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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혜택 모음

24년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통합 공고, 소득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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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함 

 

 

2024년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신청이 24.7.24 시작됩니다 

이번 공급대상 주택은 총 1,673호입니다. 자세한 공급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공급계획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4.06.27(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해야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신청방법 인터넷(PC,모바일앱) 신청이 원칙

거주지역 청약신청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

 *본인 모집권역 외 신청은 전부 무효

 *모집권역 구분은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광주·전남·제주/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면적 구분(실사용면적 기준) : 60/60~70/70~80/80㎡  이상 

모집인원 본 공고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5배수 모집 (단, 지역별 여건데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방법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 모집다뉘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 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해야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재계약 3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공급주택목록을 참조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 마이홈센터 (☎1600-1004) 평일09:00~18:00 연결 후 2번(임대문의) > 3번(매입임대)

 

공급일정 

신청접수 ~7.26(금) 16시 마감 

온라인 청약시스템 PC(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기우편 신청(7.26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함)

접수시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 후 신청 완료하기 

신청 후 신청내용은 변경 불가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7.29(월) 17시 

온라인(PC,모바일) 신청자LH청약플러스 > 청약>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 

등기우편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문자 안내 예정(LH청약플러스 확인 불가

 

대상자 서류제출 7.31(수)~8.2(금) 16시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대상자만 해당). 미제출 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 따라 제출방법이 달라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식 :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하고,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 가능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우편 방식: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개별안내)

신청자 및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 검증(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검증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이의가 있는 자는 소명기간 내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증명서류 미제출 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당첨자발표  8.30(금) 17시 이후 예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확인

 1) ARS(☎1661-7700)

 2)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 조회에서 확인가능

 

계약체결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해야함)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 순차 발송,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동호의 주택을 계약체결함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동의 공급가능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24.06.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 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첨 후 주택소유 및 가구원 수 변경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함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당첨자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배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예비자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예비자 순번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제출서류 안내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공고일(24.06.27)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받아 제출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이 불가함

 

2024.07.16 - [각종 서류 발급 방법] - 각종 서류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PDF저장

2024.07.16 - [각종 서류 발급 방법] - 각종 서류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PDF저장

온라인(PC,모바일) 서류제출 방법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에서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 제출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모바일의 경우 어플로 접속하기)

행정관청 발급서류 서류발급 방법(온라인 혹은 종이) 에 따른 전자화문서(전자파일)로 제출 

 -온라인 발급 시(권장방식): '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시 PDF 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업로드 -종이서류 발급 시: 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가급적 사진촬영 보다 스캔본 접수)기타서류 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 부적합한 전자화문서가 접수된 경우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불응 시 서류미제출로 간주됨)

 

 

공고문 첨부해뒀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

24년_1차_든든전세주택_공고문(통합공고)_정정.pdf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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