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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류 발급 방법

9월 30일부터 인감 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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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무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하지만 서류 발급이 가능해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보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발급방법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신청은 본인만 가능
수수료 1통 당 600원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신분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다만,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에 한해 본인만 신청이 가능해지는데요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금융회사 제출용 제외

 

 

9월 30일부터 가능해진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보조사업 신청의 경우

 

우선 온라인 발급의 경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접속> 전자서명,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 > 발급용도, 제출저 작성

 

 1. 우선, 정부 24에 접속합니다(http://222.gov.kr)   

 2. 전자서명,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완료합니다. 

 3.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신청: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 후 신청

 4.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완료 및 발급내역 저장 

 5.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문자 

 

정부24에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 전용서식 신설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합니다.

 - 정부24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방문

 내국인(재외국민 포함)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수수료 600원

제출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중 1개)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 추가 제출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일반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위임인 신분증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대리 신청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 자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 제출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 제출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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