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공고일 24.08.14(수)
공급일정
접수기간 24.08.27(화) 10시~08.28(수) 17시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4.09.02(월) 17시 이후
서류접수기간 24.09.03~09.06 (등기우편 제출)
*우편접수장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앞 (우06162)
당첨자발표일 24.11.29(금) 17시 이후 (예정)
접수방법
청약접수 PC 인터넷 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
*고령자(65세 이상)에 한하여 방문접수가능(24.08.27 10시~ 17시, 12시~13시 점심시간 접수 불가)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련서류 구비 시 현장(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인터넷 접수 가능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4.9.2.(월)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24.9.3.(화) ~ 9.6.(금)]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 명단』 클릭
행복주택 위치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서울잠실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길 8-40(잠실동 197-6) | 40호 | 22.02 |
LH수서2 |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1길 28(자곡동 138-2) | 1,080호 | 24.04 |
신청대상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계층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4.08.15~2005.08.14)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1959.08.14 이전 출생)
주거급여수급자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14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 예정입니다.
단지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공급호수 | 금회모집 | 세대 당 계약면적 (㎡) 주거전용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기간 |
서울잠실 | 14A | 대학생 | 26 | 20 | 14.99 | 250,320 | 61,303 | 86,303 /104,480 |
6 |
청년 | 265,040 | 64,909 | 91,909 /107,540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천원) 적용시
대학생의 경우
(+) 25,000 보증금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86,303,000원, 월임대료는 104,480원
(-) 51,000 월임대료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10,303,000원, 월임대료는 399,070원이 됩니다.
청년의 경우
(+) 25,000 보증금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91,909,000원, 월임대료는 107,540원
(-) 51,000 월임대료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10,909,000원, 월임대료는 422,540원이 됩니다.
단지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공급호수 | 금회모집 | 세대 당 계약면적 (㎡) 주거전용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기간 |
LH 수서2 |
14A | 대학생 | 248 | 90 | 14.69 | 160,310 | 46,920 | 62,920 /66,970 |
6 |
청년 | 169,740 | 49,680 | 66,680 /70,570 |
||||||
주거급여 수급자 |
28 | 25 | 141,450 | 41,400 | 54,400 /65,610 |
20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천원) 적용시
대학생의 경우
(+) 16,000 보증금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62,920,000원, 월임대료는 66,970원
(-) 40,000 월임대료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6,920,000원, 월임대료는 276,970원이 됩니다.
청년의 경우
(+) 17,000 보증금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66,680,000원, 월임대료는 70,570원
(-) 42,000 월임대료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7,680,000원, 월임대료는 292,240원이 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 13,000 보증금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54,400,000원, 월임대료는 65,610원
(-) 35,000 월임대료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6,400,000원, 월임대료는 243,530원이 됩니다.
단지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공급호수 | 금회모집 | 세대 당 계약면적 (㎡) 주거전용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기간 |
LH 수서2 |
26A | 청년 (소득無) |
30 | 5 | 26.54 | 286,930 | 83,980 | 112,980 /117,760 |
6 |
청년 (소득有) |
303,810 | 88,920 | 119,920 /122,970 |
||||||
주거급여 수급자 |
72 | 40 | 253,170 | 74,100 | 100,100 /101,500 |
20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 |
108 | 40 | 320,680 | 93,860 | 125,860 /134,010 |
20 |
36A·36B형의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단지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공급호수 | 금회모집 | 세대 당 계약면적 (㎡) 주거전용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기간 |
LH 수서2 |
36A | 청년 (소득無) |
346 | 35 | 36.84 | 398,450 | 116,620 | 156,620 /165,110 |
6 |
청년 (소득有) |
421,890 | 123,480 | 166,480 /171,050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468,760 | 137,200 | 185,200 /188,760 |
6~10 | |||||
고령자 | 4 | 5 | 445,320 | 130,340 | 175,340 /182,820 |
20 |
단지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공급호수 | 금회모집 | 세대 당 계약면적 (㎡) 주거전용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기간 |
LH 수서2 |
36B | 청년 (소득無) |
58 | 5 | 36.60 | 398,450 | 116,620 | 156,620 /165,110 |
6 |
청년 (소득有) |
421,890 | 123,480 | 166,480 /171,050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468,760 | 137,200 | 185,200 /188,760 |
6~10 | |||||
고령자 | 4 | 10 | 445,320 | 130,340 | 175,340 /182,820 |
20 |
단지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공급호수 | 금회모집 | 세대 당 계약면적 (㎡) 주거전용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기간 |
LH 수서2 |
44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32 | 100 | 44.89 | 571,260 | 167,200 | 225,200 /232,920 |
6~10 |
44B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6 | 10 | 44.90 | 571,260 | 167,200 | 225,200 /232,920 |
||
44C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4 | 10 | 44.66 | 568,350 | 166,400 | 224,400 /230,190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4.08.14) 현재, 무주택자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졸업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공통요건
혼인 중이 아닐 것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일 것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4.08.14) 현재, 무주택자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4.08.15~2005.08.14)
-사회초년생 아래 1~3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혼인중이 아닐 것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8.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모두 무주택자)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한부모가족 계층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8.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8.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평면도
서울잠실 행복주택 14A형
LH수서2 14A
LH수서2 26A/B
LH수서2 3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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