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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혜택 모음

서울잠실·LH수서2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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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일 24.08.14(수) 

 

공급일정

 

접수기간 24.08.27(화) 10시~08.28(수) 17시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4.09.02(월) 17시 이후

서류접수기간 24.09.03~09.06 (등기우편 제출)

 *우편접수장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앞 (우06162)

당첨자발표일 24.11.29(금) 17시 이후 (예정)

 

접수방법

청약접수 PC 인터넷 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

*고령자(65세 이상)에 한하여 방문접수가능(24.08.27 10시~ 17시, 12시~13시 점심시간 접수 불가)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련서류 구비 시 현장(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인터넷 접수 가능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4.9.2.(월)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24.9.3.(화) ~ 9.6.(금)]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 명단』 클릭

행복주택 위치 
단지명 단지위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서울잠실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길 8-40(잠실동 197-6)   40호  22.02
LH수서2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1길 28(자곡동 138-2)   1,080호 24.04

 

신청대상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계층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4.08.15~2005.08.14)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1959.08.14 이전 출생)

주거급여수급자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14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 예정입니다.

단지 공급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금회모집 세대 당 계약면적 (㎡)
주거전용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기간
서울잠실 14A 대학생 26 20 14.99 250,320 61,303 86,303
/104,480
6
청년 265,040 64,909 91,909
/107,540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천원) 적용시 

대학생의 경우 

(+) 25,000 보증금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86,303,000원, 월임대료는 104,480원   

(-) 51,000 월임대료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10,303,000원, 월임대료는 399,070원이 됩니다. 

 

청년의 경우

(+) 25,000 보증금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91,909,000원, 월임대료는 107,540원   

(-) 51,000 월임대료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10,909,000원, 월임대료는 422,540원이 됩니다. 

 

단지 공급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금회모집 세대 당 계약면적 (㎡)
주거전용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기간
LH
수서2
14A 대학생 248 90 14.69 160,310 46,920 62,920
/66,970
6
청년 169,740 49,680 66,680
/70,570
주거급여
수급자
28 25 141,450 41,400 54,400
/65,610
20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천원) 적용시 

대학생의 경우

(+) 16,000 보증금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62,920,000원, 월임대료는 66,970원   

(-) 40,000 월임대료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6,920,000원, 월임대료는 276,970원이 됩니다. 

 

청년의 경우

(+) 17,000 보증금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66,680,000원, 월임대료는 70,570원   

(-) 42,000 월임대료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7,680,000원, 월임대료는 292,240원이 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 13,000 보증금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54,400,000원, 월임대료는 65,610원   

(-) 35,000 월임대료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6,400,000원, 월임대료는 243,530원이 됩니다.

 

단지 공급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금회모집 세대 당 계약면적 (㎡)
주거전용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기간
LH
수서2
26A 청년
(소득無)
30 5 26.54 286,930 83,980 112,980
/117,760
6
청년
(소득有)
303,810 88,920 119,920
/122,970
주거급여
수급자
72 40 253,170 74,100 100,100
/101,500
20
26B 고령자
(주거약자)
108 40 320,680 93,860 125,860
/134,010
20

 

36A·36B형의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단지 공급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금회모집 세대 당 계약면적 (㎡)
주거전용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기간
LH
수서2
36A 청년
(소득無)
346 35 36.84 398,450 116,620 156,620
/165,110
6
청년
(소득有)
421,890 123,480 166,480
/171,05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468,760 137,200 185,200
/188,760
6~10
고령자 4 5 445,320 130,340 175,340
/182,820
20

 

단지 공급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금회모집 세대 당 계약면적 (㎡)
주거전용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기간
LH
수서2
36B 청년
(소득無)
58 5 36.60 398,450 116,620 156,620
/165,110
6
청년
(소득有)
421,890 123,480 166,480
/171,05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468,760 137,200 185,200
/188,760
6~10
고령자 4 10 445,320 130,340 175,340
/182,820
20

 

단지 공급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금회모집 세대 당 계약면적 (㎡)
주거전용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기간
LH
수서2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32 100 44.89 571,260 167,200 225,200
/232,920
6~10
44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6 10 44.90 571,260 167,200 225,200
/232,920
44C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4 10 44.66 568,350 166,400 224,400
/230,190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4.08.14) 현재, 무주택자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졸업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공통요건

혼인 중이 아닐 것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일 것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4.08.14) 현재, 무주택자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4.08.15~2005.08.14)

 -사회초년생 아래 1~3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혼인중이 아닐 것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8.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모두 무주택자)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한부모가족 계층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본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8.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8.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평면도

서울잠실 행복주택 14A형

 

LH수서2 14A

 

 

LH수서2 26A/B

LH수서2 36A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

서울잠실.LH수서2행복주택예비입주모집공고문.pdf
0.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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