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 09. 09.(월)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공급개요
모집인원 신혼·신생아Ⅰ 500명, 신혼·신생아Ⅱ 800명
공급위치 서울시 전역(확정된 주택목록은 매 동호선정 시기에 공개예정)
※ 2024. 9. 9. 공고일 현재 공개된 주택목록은 공급예정목록(참고용)으로 최종 공급대상목록과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된 주택목록은 매 동호선정 시기에 공개됨(주택공개는 동호선정 시 가능)
※ 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소유권이전되는 주택이 동호선정 시기에 주택목록에 포함될 수 있으며, 누수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급불가한 주택이 주택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임대조건 신혼·신생아Ⅰ - 시세 30~50%, 신혼·신생아Ⅱ - 시세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가격은 주택별로 상이함
- 월평균소득 50%이내인 자 또는 수급계층(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시중 시세 30%
- 월평균소득 70%이내인 자(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시중 시세 50%
인터넷 신청접수 24.09. 30(월) 10:00 ~ 24.10.04(금) 17:00
청약신청은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평일 업무시간 9:00 ~ 18: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에 문의바랍니다.
공급일정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4.10.07(월) 18:00
서류제출기간 24.10.10.(목)~24.10.18.(금)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24.10~24.12 (대상자에 개별안내)
최종 대상자 발표 25.01. 22.(수) 18:00 (홈페이지 공지)
주택 및 동호선정 25.02. ~ 25. 07 (입주대기자순번에 따라 순차진행)
※ 신규 매입임대주택 예상세대와 보수중인 세대, 향후 입주자 퇴거로 인해 발생할 공가 등을 고려한 인원만큼의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대기 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24.09.09)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인가구 10%p 가산적용)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
신생아가구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2. 9. 1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람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7. 9. 10. ~ 2024. 9. 9.)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7. 9. 1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7. 9. 1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혼인가구(신혼·신생아Ⅱ 유형만 해당)
기타 혼인가구(2024. 9. 9.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신청순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 자산 기준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신청 시 ①수급계층, ②소득50%이하, ③소득70%이하(맞벌이 90%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자산 총자산가액 : 34,5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 – 부채)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자동차 자동차가액(현재가치기준) : 3,708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자동차가액 기준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재계약 8회 가능(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전환제도
*계약 후 입주전까지 관할센터에 유선요청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기본조건으로 계약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 가능, 전환 유형에 관계 없이 연1회 신청가능
(전환신청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아직 입주 전인 세대가 입주지정종료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입주 전까지 전환보증금을 납부해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 계산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 전환보증금은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청하여 전환보증금 납부
유의사항
-서류심사대상자는 모집인원의 3배수로 신청자를 선별하여 대상자로 선정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지역 및 주택형(방개수) 등은 신청접수 시점에는 개별적으로 선택 불가
*향후 입주대기자로 선정시 입주순번에 따라 공개될 주택 중에서 선택가능
-게시된 주택목록은 공급예정목록으로, 확정된 주택목록이 아니므로 현재 주택공개가 불가하며 동호선정 시 최종 주택목록 게시 및 주택공개가 진행됨
-1세대 1주택 신청(중복신청시 무효처리)
-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대상주택은 서로 중복되지 않음
- 청약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함
문의전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공급예정주택 (추후 변동 가능)
위의 공급주택 내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확인해주세요!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7/www/brd/m_247/view.do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부 지원 혜택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3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주택 목록 및 평면도 (1) | 2024.10.04 |
---|---|
2024년 3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4.10.07~10.10) (12) | 2024.09.30 |
2024년 2차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4.09.11~09.12) (5) | 2024.09.09 |
제2차 장기전세주택2: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시엘, 롯데캐슬 이스트폴, 호반써밋 개봉, 롯데캐슬 트윈골드,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시그니처 공급단지 정보(평면도 및 전세 금액 안내) (4) | 2024.09.06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청년) 입주자 모집공고(24.09.04~09.06) (8) | 202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