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2024년까지 사용했던 평생교육바우처라는 명칭을 2025년부터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용
서울 사는 성인이라면, 1인당 연간 35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마감일 7월 10일 오후6시까지입니다
해당 하시는 분들 모두 신청하세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내용은?
평생교육이용권은 사전에 등록된 기관(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1) 강좌 수강료 2) 해당 기관에서 해당 강좌 교재비로 쓰는 지원금을 지급하며,
2025년 지원금은 1인 당 연간 35만원
*이용권은 2025년 개설 운영하는 성인 대상 강좌에서만 사용 가능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강좌 수강 외 타 기관에서 결제 불가함(전자 통신 기기 구매 및 전자교재 결제 불가)
*디지털 유형 이용권은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평생교육이용권 유형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원 대상별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중 한 가지만 신청 가능
1)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 19세 이상 성인이며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 대상
2)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30세 이상 성인이며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 대상
3)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65세 이상 성인이며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 대상
4)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19세 이상 성인인 등록장애인이며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 대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라면 1번 유형인 일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게 좋겠죠?
물론, 신청을 한다고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이용자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지원 가능한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적은 경우,
신청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 전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만,
지원가능한 인원 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평생교육이용권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 추첨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이란?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해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다른 평생교육기관
아래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llcard.kr/reg/seoul/guide/useVcOrgan.do
서울특별시 - 평생교육이용권
www.lllcard.kr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방법?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일반/디지털/노인)
*장애인 유형의 경우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1.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들어가서 이용권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2. 약관동의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3. 본인인증 수단 선택 후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본인인증 및 자격검증이 완료
4. 신청서 작성 및 이용자 서약 후 신청 완료
완료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고
카카오톡으로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다는 알림 문자가 오면 끝입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lllcard.kr/reg/seoul/main/mainView.do
서울특별시 -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대표번호 1551-4777
www.lllcar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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