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청년 주거 수준의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내 집 마련, 결혼, 출산 및 양육) 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ㅁ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 19세~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재산 기준: 일반 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중복혜택 불가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외국인, 재외국인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아래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2024년 기준)를 참고해주세요
1인가구 기준 월소득액이 세전 3,343,000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한 걸로 보이네요
ㅁ지원내용
- 사업 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소요 재원: 시비 100%
ㅁ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급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울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ㅁ선정인원 25,000명
ㅁ선정방법 및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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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이하 | 2,500 |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한다.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
- 차임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ㅁ신청기간 2024.4.3(수) ~ 4.23(화)
사업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ㅁ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ㅁ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할 것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하며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1) 입실확인서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월세이체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 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ㅁ심사결과 발표 2024년 6월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및 개별 알림 ㅁ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4년 7월 초 예정. 신청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
ㅁ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tel. 1833-2030)
ㅁ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URL https://housing.seoul.go.kr
ㅁ접수기관 서울시
ㅁ지원형태 현금
1. 서울시 대표 누리집 로그인 후, 나의 서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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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 -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내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 메일 알림 서비스는 신청 시에도 메일 송수신 환경에 따라 메일이 수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참고만 하시고 사업공고는 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청년 월세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궁금하시다면,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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