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5년(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가입대상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청년(만 19세~ 34세 이하)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수당),군 장병급여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가입신청 24.07.01(월)~07.12(금)
가입요건 확인 24.07.15(월)~07.23(화)
계좌개설 24.07.24~08.09(금)
*07.24~07.26은 1인가구 계좌개설 (2인이상 가구는 가입요건 확인 기간)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소득+ 우대금리)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0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취급은행 앱
취급은행 IBK 기업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40만원(월 설정금액) X 32개월(전환기간) = 1,280만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70만원(월 설정금액) X 18개월(전환기간) = 1,260만원 일시납입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1) 월 설정금액, 2)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및 3)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에 따라 결정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유지심사 안내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
※ 개인소득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 필요
유지심사 절차
유지심사 대상자 확정(매월) → 개인소득 확인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확정→ 심사 결과 통보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적용(1년 단위)
유지심사 내용
① 유지심사 대상 가입(계좌개설) 후 계좌 유지자 중에서 유지심사 필요 대상자* 확정
* 가입(계좌개설) 후 중도해지한 경우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
② 유지심사 시기
• 계좌개설 후 다음연도부터 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1년 단위)마다 진행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가입자 중에서 일시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지심사는 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진행하더라도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 전환기간이 경과된 익월부터 적용
예시 일반가입자: 23.7.5.가입(28.7.5. 만기)
▶ 24년부터 매년 7월마다 유지심사 실시 → 유지심사 결과는 유지심사월의 익월(8월)부터 다음연도 유지심사월(7월)까지 1년동안 적용됨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ylaccount.kinfa.or.kr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7월 추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이 나오면 추가로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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