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신규세대 입주자모집은 신규 준공(매입)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
-잔여세대(재공급) 입주자모집은 기존 주택에서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공고임
※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정기 공고일정
일반매입임대주택 | 청년매입임대주택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 장기미임대주택 |
2월, 8월 | 6월, 12월 | 3월, 9월 | 2월, 8월 |
2024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가 떴습니다!
ㅁ공급일정
- 신청 전 주택공개(현장방문) : 24.07.08(월) ~ 07.12(금)
- 인터넷 청약신청: 24.07.15(월) 10:00 ~ 07.17(수)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07.19.(금)예정
- 서류심사대상자 입주자격 심사 : 2024년 8월 예정
-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2024.11.22.(금) 17:00 예정 ※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 및 자산 조회 결과 회신 시기에 따라 발표일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당첨자 계약 : 2024.12.09.(월) ~ 12.13.(금)
- 입주기간 : 2024.12.30.(월) ~ 2025.02.27.(목), 두 달간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자격 검증: 제출서류 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 무주택 심사, 소명절차 등
※ 소득, 자산, 자동차, 주택소유 소명대상자 개별 안내 예정
ㅁ공급호수 총 670호 (신규공급 403호, 재공급 267호)
ㅁ공급주택 유형 도시형생활주택
※ 공급주택 참고자료 : [첨부] 사진 및 도면(링크)
ㅁ신청자격 모집공고일(24.06.28)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현재 혼인상태가 아님)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84.06.29.~2005.06.28.)으로서 각 순위 별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인 신청 불가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게에 있음
- 신청자 본인이 공급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음
ㅁ신청유형
1. 대학생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입주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 학기 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자
인정 대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평생교육법 제 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단, 시내대학, 학점은행제대학, 대학원 제외)
졸업유에자 및 대학원생은 대학생 유형 제외(단, 요건 충족 시 취업준비생으로 지원 가능)
2.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졸업유예자 포함)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직장 재직 여부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유형을 기준으로 판단
(수급자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가입유형이 '직장가입자'가 아닐 것
3.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나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해당 공고의 경우, 84.06.29~05.06.28 출생자 지원 가능)
- 기타 : 직장 재직여부 무관(순위 별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함),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 가능
ㅁ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 자격 | 상세 요건 |
1순위 | 생계·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수급자 자격 인정 범위: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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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범위: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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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일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죽을 충족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3순위 | 일반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2항에 따라 해당세대의 자신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ㅁ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신청자격 별로 무주택자,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및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조회함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함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ㅁ소득심사기준금액
기준 | 1인가구(+20%p) | 2인가구(+10%p) | 3인가구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
50% 이하 | 2,438,075 | 3,249,427 | 3,599,325 |
100% 이하 | 4,719,557 | 5,957,283 | 7,198,649 |
ㅁ입주자선정 우선순위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순위 간 경합이 있는 경우 신청순위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가점사항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가저사항의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사항 항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시에는 전산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ㅁ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tel. 1600-3456)
ㅁ유의사항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4.06.28(금)으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1인 1주택만 신청가능하므로 중복 신청 시에는 전무 무효처리 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으로서 월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월임대료를 최소 2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 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선택한 순위 및 유형, 가점사항에 대해 자격심사를 진행하며 신청 시 오기입 등의 이유로 신청기간 종료 이후 자격사항 변동은 절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상담 정보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직접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주택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면적 등은 [첨부] 주택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주택 별 사진 및 도면 등 참고자료는 [첨부] 사진 및 도면(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목록의 주택명칭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주택의 간판명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 신규공급 대상 주택 중 준공 및 매입완료 후 시행사로부터 시설 등의 인수인계 일정이 예정보다 지연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주택의 경우 호실 내부 및 공용시설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안정상 문제로 인터넷 신청접수 이전 주택공개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청접수는 인터넷 청약신청으로만 진행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ㅁ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최장 10년 거주)합니다.
입주 후 유형이 변경(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경우 자격을 증빙해야 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최장 20년 거주)
ㅁ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안내
-1순위(감정평가액의 30%)와 2,3순위(감정평가액의 50%)의 임대조건을 차등 적용함
- 청년은 기본 임대보증금와 임대료를 적용하고,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100만원(200만원)으로 별도 적용함
- 상호전환(임대보증금-월임대료)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진행 가능,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음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전환: 월임대료의 60%(신규공급 대상 주택의 경우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전환 이율 6.7%)
▸ 낮출 월임대료 금액 × 12(개월)÷0.067 =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금액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함. (전환 이율 2.5%)
※ 별도 임대보증금 적용받는 대학생, 취업준비생은 전환 불가
▸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 0.025 ÷ 12(개월) = 추가되는 월임대료 금액
• 재공급 주택 중 광진구 구의에스하임1(구의동638-5,6)의 신청가능 성별이 '여성'으로 수정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 주택목록 중 관악구 하임(신림동624-34)의 신청가능 성별이 '여성'으로 수정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잊지말고 꼭 신청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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