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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한다.
지원 대상
- 청년 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년 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 자격 기준 적용
신청자격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3,482,96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 6,498,854원/ 3인 8,638,379원) |
• 청년 2억 6,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신청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 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 전화: 1600-3456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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