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 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주거 디딤돌 역할을 부여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됩니다.
신청자격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24.07.30부터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
대출안내
1.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3.05.0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3. 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 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추가 이자지원 신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대출기간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 기준 충족 시)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 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 연장 처리(최장 4년)
- 대출 기간에 자녀 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지원 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必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절차
1.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가까운 협약은행 지점 방문
- 대출 관련 사전상담( 본인 대출신청 가능금액 및 소득요건 등)
> 지원신청자, 협약은행
2. 신청서 접수(상시접수)
-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접속하여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신청자 개인정보 등 입력) > 지원신청자
3. 대상자 선정
-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등 추천자격 요건 검토 및
전 항목 자격부합 시 추천서 발급 > 서울시(담당자)
4. 대출신정
- 서울시 발급 추천서에 본인 소득확인 증빙자료, 임차주택 계약서 등 첨부 후
은행에 대출신청 > 지원신청자
5. 대출금 입금
- 은행 죄종 대출심사 결과 승인 시
일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 협약은행
필요서류 [신규]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하나/신한/국민)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입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은행 대출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가 반드시 함께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구 임대차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필증명서 각 1부(근로자 외)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가족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예비신혼부부)
※예식장 계약서 또는 장소대관(예약) 확인서, 청첩장 모두 첨부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국민은행 ☎1599-9999/ )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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