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 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제도
신청대상
만19세~39세 이하의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세전)인 무주택세대주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함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대상주택 등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급의 90% 이내)
*대출한도 2억원은 23.05.02 대출 신청 전부터 적용됨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4.07.15 기준 3.17% + 1.45% - 2% = 2.62%(6개월 변동)
> 1억 대출시 이자는 월 218,300원 정도 되겠네요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22.03.31까지 대출 실행자의 경우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22.04.01이후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안내
접수일: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신청 전 유의사항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인별 융자금액 한도는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 대출연장 예외적용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 대출상담 및 한도조회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하나원큐 APP 이용 (APP접속 > 상품가입 > 대출 > 전세 > 모바일 전세대출 간편조회)
*모바일 간편조회는 참고용이며 신용평점이나 본인 연소득, 부채현황, 부동산 규제사항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상황별 근무 및 소득 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홈텍스에서 발급가능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된 서류로 첨부해야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표시와 관계없이 첨부 가능)
신청 및 대출절차
-추천서 신청 후 반드시 대출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지참"하여 은행 방문 또는 하나은행 APP(하나원큐)를 통해 확인한 후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잔금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협약은행(하나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 : 서울특별시 추천서/본인확인서류/소득서류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신청대상자 대출연장 신청시 필요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분만 유효합니다.
주택계약유형별 서울시 추천심사 및 대출심사 신규신청 시기
주택계약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신규 | 입주예정일 3개월 전부터 |
잔금일(계약시작일) 1개월 전부터~ 잔금일(계약시작일) 2주 전까지 |
갱신 (변경 또는 연장) |
임대차계약서상 변경/ 연장계약 시작일 3개월전부터 |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2주 전까지 |
-변경 및 연장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음
-은행 대출심사는 2주 내외로 소요되므로 잔금일/계약시작일 기준 3~4주 전 신청 권장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기존 대출 만기 도래 후 대출 연장하는 경우) -자격: 연장신청 시점의 신규 신청 자격조건과 동일 -절차: 추천신청(서울주거포털) > 추천서 발급 > 대출심사 신청(하나은행)
대출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연장 | 임대차계약서상 연장계약시작일 2개월 전부터 |
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연장계약 시작일 전까지 |
※ 기존 국민은행 대출은 국민은행/하나은행 중 선택하여 변경 신청 가능함 (하나은행으로 변경하는 경우, 3개월 전부터 신청서 발급 및 대출한도 추가 대출이 가능)*기존 하나은행 대출 건은 추가 대출 불가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이자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의처
-추천서 발급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 02-2133-7034)
-주택심사 문의,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 문의 하나원큐 APP이용(휴대폰 확인)/ 하나은행 콜센터( ☎ 1599-2222) → 내선2번: 전세대출/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FAQ
Q. 추천서 발급 신청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마이페이지' 내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현황에서 신청확인/수청/신청취소/추천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심사완료 후에는 신청자 휴대전화로 SMS(카카오톡 알림톡)가 발송됩니다. (추천서 발급은 신청 순으로 진행됨)
Q. 심사결과가 '승인거부'가 나왔을 때는?
A. 필요 서류 미첨부, 보완서류 필요 등의 사유로 부적격이 나올 경우 '승인거부' 처리 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버튼을 누른 후 거부사유를 보완하면 재심사요청이 됩니다.(평일 기준 3일 내외 소요)
Q.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한가요?
A. 계약하신 임차물건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대항력 취득을 위해 입주일에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관련 서류를 대출 은행 요청에 따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하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파일 내 FAQ를 참고해주세요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청하기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출력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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