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위기임신지원제도란?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됐습니다!
출생통보제란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에는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어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진료나 케어가 어려웠습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아래 보호받게 됩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로 인해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위 두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출생통보제 주요 내용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 의무자나 의료기관의 특별한 조치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ㆍ읍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ㆍ읍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게 됩니다.
최고: 출생신고 최고: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것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보호출산제는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습니다.
위기임신 상담 등 지원
1.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전국 17개 시도,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들에게 임신, 출산, 양육을 도울 수 있는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위기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1308) 마련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하여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 전화를 받도록 해 전화 전달로 인해 전화가 끊어지는 위험을 줄이고 필요시 전화 상담이 대면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초기상담 시(1308 전화/모바일 상담) 상담자의 수요 파악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나가 임산부를 돕고 비교적 간단한 정보 제공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 제공 예정
복합적인 위기 상황 결합 등 심층 돌봄이 필요한 경우, 상담자의 다양한 욕구 파악 후 심층 상담, 사례 관리 제공
- 가족,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심리 상담, 산부인과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을 때 정신과 등의 의료지원 연계
-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주거·고용·교육·양육·법률 서비스 등 다방면의 연계 서비스 실시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시설 입소 소득 기준 폐지(7월 19일부터~)
한부모가족시설에서는 안전한 출산 지원, 입소자 예정 상담·치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시설(121개)에 입소가능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자녀당 월 21만 원(월 5만 원~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가구 월 35만 원(0~1세 월 40만 원) 지원
- 가족센터에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직업교육훈련ㆍ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보듬매니저*가 있는 가족센터 151개소에서 맞춤형 지원 강화 예정
* 취약 가정 직접 방문하여 학습정서, 생활도움, 긴급위기 지원(151개 센터 1,053명/‘24.3월)
보호출산제 절차
이렇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자녀의 권리(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시 상담을 한 뒤 보호출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지방자 치단 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4.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하여 남겨야 하는데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 혹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됩니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위기임산부의 진료절차
구분 | 내용 |
환자 구분 | 가명과 전산관리번호(13자리 숫자, 주민등록번호 개념) 3번째 자리가 8인 임산부 예시) 홍O동, 968***-2******, 생년만 파악 가능, 나머지는 전산관리번호 규칙에 따라 생성 |
본인 확인 | 임산부확인서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
자격 조회 | 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조회 시 환자 실제 보험 자격으로 조회(실제 개인정보 확인 불가) |
기존 보험자격은 적용되나 산정특례는 적용 불가 | |
기타 | 위기임산부가 본인의 실명으로 연계 진료를 원할 시 원무팀에서 동의서 작성 후 등록번호 합본 처리 후 진료 가능 |
위기임산부 진료 유효기간 : 출산 전 ~ 출산 후 6개월까지 타과 제한없이 진료 가능 예시) 출산일 2024.01.15, 종료일 2024.07.15 |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확인 시, 임산부확인서 또는 모바일건강보험증으로 확인(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 환자 예약 또는 신환 접수 시 진료의뢰서 및 지역상담기관에서 발급된 임산부확인서 지참 안내를 해야 합니다.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위기임산부 상담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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