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기존 거주요건 1)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2)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폐지
지원내용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은 후 신청 가능함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민원상담 LH(☎1600-0777)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미리 확인
2024.07.16 - [각종 서류 발급 방법] - 각종 서류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PDF저장
각종 서류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PDF저장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으로는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핸드폰 신청이 있는데요 방문 신청은 비용이 발생(1,000원) 하지만, 인터넷 혹은 핸드폰으로 발급 시 무료
minrororo.com
'정부 지원 혜택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주거 급여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가세요! 1인 가구 최대 34만원 지원 가능 (1) | 2024.07.27 |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급 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현재 추가로 청약 가능한 청년안심주택까지 알려드립니다! (서울 사당, 상봉 등) (0) | 2024.07.26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0) | 2024.07.25 |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위기임신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1) | 2024.07.25 |
문화 예술을 좋아하는 만 19세(05년생) 청년이라면?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하고 15만원 지원 받으세요 (0) | 2024.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