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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혜택 모음

청년월세특별지원(2차) 신청 자격 완화 시행 24.4.1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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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기존 거주요건 1)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2)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폐지

 

 

지원내용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1년 간) 수시 신청 가능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34세 청년(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주거요건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청약통장 가입 필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은 후 신청 가능함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참여제한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심사 및 발표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지급범위는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함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민원상담 LH(☎1600-0777)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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