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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혜택 모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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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총 8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내용

내용 1:1 대면 전문심리 상담 서비스 1회 최소 50분 총 8회 제공 

비용 1급 유형 8만원 / 2급 유형 7만원 (1회 기준)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30%까지 차등 부과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대상 

※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자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녀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청소년이 24.06.30 서비스가 종료되면 24.07.01 증빙서류를 갖추어 동 사업에 신청 가능 

신청자격

- 대상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 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에는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24.4분기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기간 24.07.01~24.12.31(에산 소진 시까지)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 제 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처리절차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우처서비스 이용내역

www.socialservice.or.kr:444

 

바우처 카드(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용,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

카드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라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카드 이미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pdf
5.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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