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실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합니다. (계약해지시 상환)
공고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모집공고일 24.07.26(금)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4,000호
-일반공급: 3,600호(90%)
-특별공급: 신혼부부 200호(5%), 세대통합 200호(5%)
*보증금 지원기간: 입주대상자 발표일~ 25.10.29(금)까지
지원대상 모집공고일(24.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특별공급 120%이하)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 원 이하일 것
※ 1인, 2인 가구의 경우 각 20% p, 10% p 가산 적용
지원한도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일반/특별)
※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 (최장 10년 간 지원가능) ※재계약 요건: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신청기간 24.08.05(월) 10:00~ 08.09(금) 17:00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신청만 가능 www.i-sh.co.kr > 'SH인터넷 청약'클릭
서류제출기간 24.08.05(월)~24.08.14(수)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인터넷신청자 전원 제출)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4,179,557원 이하입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세대통합)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2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7,040,426원 이하입니다
- 신혼부부 신청자격
1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시준으로 합니다(재혼 포함), 소득 심사 시 임신 중인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 -자녀 유무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자녀로 확인 -출산 혹은 입양 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출생신고일(입양신고일)로 판단합니다.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4.07.26)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 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24.07.26 이후)로 신청자격 여부 확인 -재혼한 경우,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경우 인정 |
- 세대통합 신청자격
1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
2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직계존속의 연력 및 부양기간은 공고일 현재(24.07.26)기준으로 산정 -직계존속 계속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쟁된 사실에 의함. (해당 기간 계속 부양시 인정) -자녀 유무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자녀로 확인 |
입주자 선정방법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가점기준에 따라 산정함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동일점수인 경우 부양가족수 > 신청자연장자순으로 선정
(생년월일이 같아 경합 시 전산추첨)
-서울시 거주기간은 만 19세 이후부터 기산 합니다.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세대원도 인정
잠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정부(LH공사 포함) 또는 서울시(SH 공사 포함)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계약체결 전까지 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장기안심주택 입주 전까지 퇴거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대상주택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오피스텔·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위법건축물의 경우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 전세전환보증금= 월세금액 ×12 / 전환율 4%
※ 연장계약(재계약) 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해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클린임대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클린임대인과 임대차계약(임대인-임차인-공사 계약) 시 보증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시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을 참조/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http://www.i-sh.co.kr/app) 에 접속 (PC 및 모바일 가능)
1단계(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클릭) → 2단계(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중 클릭) → 3단계(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확인) → 4단계(일반공급/특별공급 선택하여 청약하기) → 5단계(신청자격 확인/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체크) → 6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개인정보동의 등) → 7단계(가점사항 입력) → 8단계(인증서 최종 확인) → 9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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