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떴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아래 공고문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모집공고일 24.07.26(금)
공급호수 581세대(신규공급 468세대, 재공급113세대)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4.07.26) 현재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청약 접수일 24.08.07(수) 10:00~ 24.08.28(수) 17:00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4.08.16(금)
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24.08.26(월) ~ 24.08.28(수)
-등기우편으로 접수(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발표 24.11.25(월)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모집 공고문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급일정
모집공고일 24.07.26(금)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은 입주 가능한날로부터 30일 간
- 인터넷 청약신청은 24.08.07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4.08.09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청약 신청은 www.i-sh.co.kr/app 을 통해 가능
- 입주예정일은 25.01.08(수)~25.02.07(금)로 주택별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특히, 강동구 길동 367-1, 강동구 길동 368-7의 입주일은 25년2월, 광진구 자양동 8-8의 입주일은 25년3월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일정 조정될 수 있음)
공급현황(581세대)
▶ 신규공급 468세대
▶ 재공급 113세대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임대료 구분 | 청년계층 | 신혼부부계층 |
A (시중시세 30%) | 1순위 | 소득 50%이내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B (시중시세 50%) | 2,3순위 | 소득 70%이내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90%이하) |
-당첨 후 계약 체결시 기본 임대보증금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입주 전까지 임대보증금의 80%를 잔금으로 납부
-각 평형 타입별, 계층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신규공급 468세대 (은평구/노원구/강동구/광진구)
▶재공급 113세대
(동작구/광진구/마포구/동작구/서초구/용산구/영등포구/강서구/강동구/광진구/노원구/용산구/강서구/강남구/광진구/송파구)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입주자 전체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청년계층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1순위(시중 시세 30%) , 2순위(시중 시세 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혼부부 계층
임대기간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임대조건 소득 50%이내 수급계층(시중 시세 30%) , 소득 70%이내(시중 시세 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재계약 관련
공통사항 요건 충족시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청년계층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입주 후 유형이 변경(청년→신혼부부) 되면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유형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최장 10년까지)
-신혼부부계층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경우, 공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합니다. (재계약시 세대소득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
입주 후 입주자의 자산이 기준 초과되거나 소득이 재계약 기준상 할증구간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됩니다. (이후 재계약 불가)
수급자 등의 자격으로 주변 시세 3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하고 소득50% 초과로 판명된 경우 재계약 임대조건이 변경(할증)될 수 있습니다.
※ 할증 금액분은 상호전환될 수 없음
상호전환제도
계약 후 우리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 0.025(2.5%) ÷ 12(개월) = 추가되는 월임대료 금액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 월임대료의 5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 입니다.
낮출 월임대료 금액 × 12(개월) ÷ 0.060(6%) =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금액
*상호전환제도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전환 후 1년 간 변경 불가)
입주자선정 자격요건
1. 청년계층
순위 별 자격요건
순위 | 자격 | 상세 요건 |
1순위 |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수급자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
2순위 | 일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3순위 | 일반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총 자산 27,3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소득
월평균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2순위 신청자의 경우 산정, 소득·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본인과 부모를 포함함
(신청자의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모 1명만 가구원에 포함,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됨)
-현재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없다면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부 또는 모
자산 총자산가액=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부채 (2순위 34,500만원 이하/ 3순위 27,300만원 이하)
이 때, 3순위 신청자의 자산 심사대상이 되는 해당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부모입니다. 다만,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 신혼부부 계층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재혼 포함) / 혼인 예정인 사람(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사람)
신생아 가구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혹은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월평균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2인가구는 기준금액에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자산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현재가치기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가 1명인 경우, 4,078만원 이하
[단,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4,449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4,449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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