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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혜택 모음

청년 주거 급여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가세요! 1인 가구 최대 34만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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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지원이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자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 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서류
(필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요시)
- 제적등본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대차 확인서 등)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 마이홈(☎1600-0777)
관련 사이트 마이홈(www.myhome.go.kr)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1인가구: 1급지(서울)341,000원, 2급지(경기·인천)2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216,000원, 4급지(그 외)178,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382,000원, 2급지(경기·인천)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240,000원, 4급지(그 외)201,000원 
 -3인가구: 1급지(서울)455,000원, 2급지(경기·인천)35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287,000원, 4급지(그 외)239,000원 
 -4인가구: 1급지(서울)527,000원, 2급지(경기·인천)4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33,000원, 4급지(그 외)278,000원 
 -5인가구: 1급지(서울)545,000원, 2급지(경기·인천)42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44,000원, 4급지(그 외)287,000원 
 -6인가구: 1급지(서울)646,000원, 2급지(경기·인천)5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06,000원, 4급지(그 외)340,000원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실제 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주거급여지급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매월 15일(급여자료 생성일)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서
- 매월 20일(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정기 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청년에게는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 공공기관 등(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 명의의 계좌로 지급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여부 통보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여성보호시설/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시설/청소년복지시설/기타 사회복지시설은 주거급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경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중보수: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3)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장애인: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고령자: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수급자 선정기준 상향 
2023년 및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18.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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