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자산형성지원사업)
주요내용
신청기간 24.05.01(수)~05.21(화)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5.21(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차세대)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ㅇ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ㅇ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ㅇ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ㅇ지원조건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2024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2,228,445원입니다.
자세한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출처: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 중복혜택 불가능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상세내용은 주민센터 혹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만 15세~39세) 정부 지원금 30만원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만 19세~34세) 정부 지원금 10만원
>3년 적립액(월 10만원 저축 시, 본인저축 포함) 720만원 (차상위 이하는 1,440만원)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확인 하기 위한 자료임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 必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했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우선 적용함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않음)
-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3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온라인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는 경우, 아래 링크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현재, 신청기간이 끝난 상태로 추가 신청이 있거나 변동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내용 기재해드릴게요!
+추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필독 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통장 유지를 위한 필수 안내 사항입니다.
-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하기
- 가입기간(3년) 동안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발생
- 자립역량교육 이수하기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지급 사유 발생 시)
본인적립금 저축 및 지원금 적립
가입자는 매월 본인적립금 납입 일정에 본인적금 계좌로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적립월 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당월 22일까지(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납입일정 내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월 정부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누적 12회 이상 본인적립금을 미납하면 해지 사유가 되니, 적금 납임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제도를 이용해 주세요
-본인 저축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은 사업 일정에 맞추어 적립됩니다. 공지사항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누적하여 6개월 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는 적립중지 없이 본인저축 가능
-적립중지 시 본인적립금 납입이 불가하여, 통장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적립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은 미지원됩니다.
-적립중지는 횟수 제한없이 신청가능하지만 누적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군 입대자,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적립중지(2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2년) 신청 시 총 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까지만 매칭‧적립됩니다.
지속적인 근로활동 유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3년 동안 꾸준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사유가 발생되오니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제도를 이용해 주세요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하기
가입기간 3년 동안 총 10시간(600분) 이상 동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급 사유 발생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바로가기)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 알림 > 자료실 > (사업서식)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식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을 참고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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